반드시 알아야할 응급실 제도

반드시 알아야할 응급실 제도 
  
1. 임산부 전담 구급대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 조산 우려가 있는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들을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고 출산을 돕는다.1. 분만세트가 탑재되어있어 위급시 차안에서도 분만이 가능
사전예약을 하면 소방서에서 전담 구급대를 미리 지정해놓고 유사시 출동
이구급대는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여성 구급대원과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우선배치 
  
(신청조건 방법)
임신 5개월 이상의 임산부 (5개월 이하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포함)
출산후 3개월 이내의 산모는 모두 신청이 가능.
119에 사전예약은 필수 
  
2. 유비쿼터스 119안심물 
뇌졸증, 협심증, 심근경색 등 급성질환 환자들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로 자신의 상태와 보호자를 미리 등록하여 119 신고시 더욱 신속히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1. 
 
(신청조건 방법)
u119.nema.go.kr 유비쿼터스 19안시물에 개인정보를 등록
등록된 전화로 119에 신고시 19상황센터에 정보가 뜹니다.1. 
  
3. 달빛 어린이 병원   
1년 365일 심야까지 외래진료하는 소아과 
 
(신청조건 방법)  
달빛 어린이 병원 홈페이지 동제 지정병원을 미리 숙지, 늦은 시간에도 이용 
  
4. 진료비용 확인 신청제도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가 과다.1 청구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경우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신청, 확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644 - 2000  
hira.or.kr / 민원 / 진료비용확인제도 / 신청서작성하고 병원비영수증을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  
(신청자 10명중 3명이 병원비를 돌려받고 있다.1.) 
  
5. 응급실 대불제도 
국가가 돈이 없는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진료비를 우선 지불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
(하지만, 인정 응급증상이 있기 때문에 다.1 이용가능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