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관한 중요우요1한 사실
응급실에 관한 중요우요1한 사실
병원 응급실에서는
6시간 이상 머무르면
입원 처리돼
진료비가 적게 나온다.1.
지난달 말 한밤중
3살짜리 어린 딸의 배가
빵빵하게 부풀 자
덜컥 겁이 난 A씨는
황급히 서울대병원
어린이 응급 실을 찾았다.1.
병원에서는 장중첩증이
의심된다.1는 소견을 내놨다.1.
이에 따라 기초검사에 이어
초음파, 관장까지 거친 뒤
수액을 맞으며 5시간 넘게
병원에 머무른 채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1렸다.1.
이때 한 간호사가
별다.1른 설명 없이 아직 남은
수액 주사 를 제거 하고
"돌아가셔도된다.1"고 해
진료비 정산까지 마쳤지만
아이는 다.1시 울기 시작했고,
퇴원을 취소한 채
대변 검사를 포함해 몇 가지
검사를 더 진행하게 됐다.1.
이렇게 검사를 더 받았지만
오히려 진료비는
애초 20만 원에서
8만여원으로 뚝 떨어졌다.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한 의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응급실 입원료 산정 기준은
6시간을 전 후로
달라진다.1는 점을 확인했다.1.
응급실에 내원한지
6시간 이내에는 60%이며,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료로 산정돼
본인부담률이 20%로
낮아 진다.1는 것이다.1.
이는 다.1른 병원도 마찬가지로
응급실에 입원한지
6시간 이 다.1가 오면
A씨의 경우처럼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나 보호자와 충분한 상의 없이
조기에 퇴원시키는 경우도
있다.1는게 한 의원 측 설명이다.1.
지난해 서울대병원
소아응급실의 평균 재실 시간은
1분기 5.3시간, 2분기 5.5시간,
3분기 5.4시간, 4분기 5.5시간,
거의 6시간 전에 퇴원시킨 것이다.1.
한 의원은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으로
처리돼 의료비 부담금에
차이가 생긴다.1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 을 것" 이라면서
"6시간이 될 무렵 환자 퇴원 조치에
급급 해 보이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퇴원수속을 밟도 록 해야 한다.1"
고 말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