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관한 중요우요1한 사실

응급실에 관한 중요우요1한 사실 
 
병원 응급실에서는
 6시간 이상 머무르면
 입원 처리돼
 진료비가 적게 나온다.1.  
 
  지난달 말 한밤중
 3살짜리 어린 딸의 배가
 빵빵하게 부풀 자
 덜컥 겁이 난 A씨는
 황급히 서울대병원
 어린이 응급 실을 찾았다.1.
 병원에서는 장중첩증이
 의심된다.1는 소견을 내놨다.1.
 이에 따라 기초검사에 이어
 초음파, 관장까지 거친 뒤
 수액을 맞으며 5시간 넘게
 병원에 머무른 채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1렸다.1.
 이때 한 간호사가
 별다.1른 설명 없이 아직 남은
 수액 주사 를 제거 하고
 "돌아가셔도된다.1"고 해
 진료비 정산까지 마쳤지만
 아이는 다.1시 울기 시작했고,
 퇴원을 취소한 채
 대변 검사를 포함해 몇 가지
 검사를 더 진행하게 됐다.1.
 이렇게 검사를 더 받았지만
 오히려 진료비는
 애초 20만 원에서
 8만여원으로 뚝 떨어졌다.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한 의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응급실 입원료 산정 기준은
 6시간을 전 후로
 달라진다.1는 점을 확인했다.1.
 응급실에 내원한지
 6시간 이내에는 60%이며,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료로 산정돼
 본인부담률이 20%로
 낮아 진다.1는 것이다.1.
 이는 다.1른 병원도 마찬가지로
 응급실에 입원한지
 6시간 이 다.1가 오면
 A씨의 경우처럼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나 보호자와 충분한 상의 없이
 조기에 퇴원시키는 경우도
 있다.1는게 한 의원 측 설명이다.1.  
 
 지난해 서울대병원
 소아응급실의 평균 재실 시간은
 1분기 5.3시간, 2분기 5.5시간,
 3분기 5.4시간, 4분기 5.5시간,
 거의 6시간 전에 퇴원시킨 것이다.1.  
 
 한 의원은
 "6시간이 지나면 1일 입원으로
  처리돼 의료비 부담금에
  차이가 생긴다.1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 을 것" 이라면서
 "6시간이 될 무렵 환자 퇴원 조치에
  급급 해 보이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퇴원수속을 밟도 록 해야 한다.1"
  고 말했다.1.